제27회 2016 월드 유니버시티 피스 코프(World University Peace Corps)에 참석한 중동대표 대학생들이 벨리댄스를 선보이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뉴시스

이집트의 한 교사가 벨리댄스를 췄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됐다.

11일(현지 시각) BBC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아야 유세프는 직장 사교 모임에서 벨리댄스를 추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이후 학교에서 해고되고 남편과 이혼했다. 영상에는 유세프가 남성 교직원과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유세프의 해고를 두고 매체는 “벨리댄스의 역사는 파라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요즘 시대 여성들이 대중들 앞에서 벨리댄스를 췄다가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됐다”며 “머리에 이슬람식 히잡을 두르고 긴팔 드레스를 입은 채 대낮에 춤을 추는 유세프의 모습은 서양 기준에선 매우 수수하다”고 했다.

이 영상은 유세프의 직장 동료가 지난해 12월 유세프의 허락 없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공유됐고, 이후 이집트 사회 일각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유세프가 수치스럽게 행동했다”고 규탄했다. 한 비평가는 “이집트의 교육이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며 당국의 개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유세프는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해고됐다. 그는 나일 삼각주 다칼리아 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년간 아랍어를 가르쳐왔다. 유세프는 “나일 강 배 위에서의 10분이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다시는 춤을 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세프는 이 같은 해고 조치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겪은 시련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공적인 장소나 학생들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라고 반박하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람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유세프는 마녀사냥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유세프 주장에 힘을 보탰다.

니하드 아부 쿰산 이집트 여성인권센터 소장은 유세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고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교육부에게 계약서를 요청했다. 또 한 학교의 교감은 딸 결혼식에서 춤을 추는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유세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