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의 재건에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투입될 가능성을 제기하자, 유엔 측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8일(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북한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자국 일간지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돈바스의) 파괴된 기간시설과 산업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공식 인정하고 국가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마체고라 대사가 인터뷰에서 설명한 일부 자재와 장비를 도네츠크 지역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것도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기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부추기는 듯한 고위 외교관의 모습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애런 아놀드 전 대북제재위 전문위원도 RFA에 “북한 국적자들의 취업 비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러시아가 발급한 학생 비자와 관광객 비자가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있었다”며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비자 종류를 변경하면서 국제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