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만 남부 핑퉁에서 대만군이 훈련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군이 대만해협의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 국방부가 현역 및 예비군 자원을 늘리기 위해 신체기준 조례를 개정해 눈길을 끈다.

22일 대만 영자지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션처팡 대만 병무청 부국장은 지난 20일 “(신병 입대를 위한 신체) 요구조건이 ‘더 합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서 국방부에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 초안은 지난 18일 공개됐으며 60일간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입법원(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 초안에서는 군 입대자의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강화해 더 많은 사람이 군대에 가도록 판정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대만 군입대 규정에서는 신장 195cm 이상이거나 158cm 이하인 자는 군 면제 대상이다. 이를 155cm 이상 전체에 대해 군복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키 155~158cm인 사람은 대체복무가 부여된다.

다만, BMI가 15 미만 또는 35 초과인 경우에는 군 복무가 면제된다. 또한 현행 BMI 16.5 미만 또는 31 초과자에 대해 대체복무 부여 제도 역시 BMI 15 미만 또는 32 초과로 강화된다.

또한 대만 군부는 시력으로 인한 군면제의 경우에도 규정을 강화해 군 면제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쑤즈윈(蘇紫雲) 대만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신체 규정은 미국보다는 폭넓은 것으로,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대만의 군복무 신체 등위 기준은 지난 1974년 처음 제정됐으며, 16차례 개정을 거쳤다. 현행 규정은 2018년에 개정된 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