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감시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5일(현지 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권선징악위원회를 이끄는 모하마드 살레 하셰미 골파예가니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히잡 착용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령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법령에 따르면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한 여성은 6개월에서 1년간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 여성 공무원의 경우 해고도 가능하다.
최근 이란에서는 히잡 착용 의무화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반드시 히잡을 착용하도록 했는데, 이에 반발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히잡 중요성을 설파하는 기념일인 지난 7월 12일 전후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히잡을 쓰지 않고 버스를 타거나 거리를 다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여성이 늘었다. 정부는 이들을 체포·구금하거나, TV에 출연시켜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가 미리 도입한 생체 신분증 제도를 활용해 감시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이란 정부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체신분증을 도입해왔다. 칩 안에 홍채, 지문, 얼굴 사진 등 정보가 저장돼 있어 외부 카메라나 소셜미디어에 얼굴이 노출되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트벤터대 소속 아자데 아크바리 연구원은 “이란 공공 서비스 다수가 생체신분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생체 정보 은행에 대부분의 사람의 정보가 입력돼 있다”며 “안면인식을 활용해 법을 어기는 사람을 구별해낸다는 건 폭력적인 구시대 전체주의 통제에 신기술을 결합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