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현지 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이란 영사관 앞에서 열린 이란 반정부 시위 지지 집회에서 한 참여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란 사법당국이 ‘히잡 의문사’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시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 시각) 이란 국영 미잔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 중 한 명에 대해 관공서방화, 공공질서저해, 국가안보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신의 적” “타락한 인물” 등의 죄목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또 다른 5명의 시위자에 대해 국가질서저해, 국가안보위반 등의 혐의로 5~10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이날 내려진 선고는 1심 판결로, 피고인들이 항소하면 원칙적으로는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이 언제 어디서 열렸는지, 피고인들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사형선고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인권단체 및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국이 기소된 시위자들을 줄줄이 처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휴먼라이츠(IHR)는 기소된 시위자 중 최소 20명이 사형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마흐무드 아미리 모그하담 IHR 이사는 “사형이 서둘러서 진행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란 당국을 상대로 시위자에 대한 사형 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란 정부에 사형을 시위 진압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유엔인권이사회는 “2020년에도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 최소 2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며 “이란의 현 상황을 놓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긴급히 특별회의를 열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란에서는 지난 9월 13일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것을 계기로 두달 동안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보안군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현재까지 미성년자 46명을 포함해 318명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