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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남호주주(州)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한 지 7주 만에 30명 넘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신청했다고 22일(현지시각) 호주 ABC방송 등이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남호주 보건당국은 ‘자발적 조력사망’(VAD) 법안이 지난 1월말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32명이 안락사를 신청했으며 이 중 11명이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5년간 17번의 입법 시도 끝에 2021년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월31일 발효됐다.

자발적 조력사망은 당사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와 의료진의 조력 자살 모두 포함한다. 남호주주에서 안락사를 허가 받은 이들 가운데 6명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법안에 따르면 자발적 조력사 신청 자격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18세 이상 성인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관할 지역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전문의 2명 이상에게 환자의 상태가 치료 불가능하고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스스로 안락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법안 도입 이후 남호주에선 지금까지 44명의 의사가 안락사 교육과 훈련을 마쳤다. 크리스 픽턴 보건부 장관은 “자발적 안락사 유족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며 “더 많은 의사들이 훈련에 참여할수록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품위있게 임종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에서 가장 먼저 자발적 조력사 법안을 마련한 곳은 빅토리아주로 2019년부터 합법화됐다. 이 지역에선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 동안 269명이 자발적 안락사를 통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기간 빅토리아주의 전체 사망자의 0.5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