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50주(州) 가운데 25주가 낙태 제한 입법을 할 수 있었던 건 1년 전 보수 성향 대법원에 의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1969년 텍사스주 댈러스의 여성 노마 매코비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 1973년 대법원으로부터 7대2의 위헌 판결을 받아낸 데서 유래했다. 당시 매코비가 가명으로 ‘제인 로(Roe)’를 사용했고, 댈러스 지방검사장 헨리 웨이드(Wade)가 낙태금지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로 대 웨이드’란 이름이 붙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 전까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대표 법으로 인용돼 왔다.
당시 대법원은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성이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는 임신 약 28주 차가 낙태 결정이 가능한 기준이었고, 이후 의학 발달로 그 시기가 다소 앞당겨졌다.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했던 각 주의 법안은 자동 폐지됐다. 이후에도 미 연방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낙태에 관한 소송이 진행됐지만 1992년 ‘케이시 사건’ 등을 통해 1973년의 판결을 재확인해오다,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