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한인 여성이 자택에서 출동한 경찰 총격에 사망했다.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한인회

미국 뉴저지주(州)에서 조울증을 앓던 한인 여성이 자택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성이 경찰의 명령에 특별히 저항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도 한인은 상대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사이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미국 뉴저지한인회와 피해자 측 주장 등을 종합하면 뉴저지주 포트리 아파트에 사는 빅토리아 이(26)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 25분 자택에서 경찰의 총에 맞았다. 포트리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2017년 조울증 진단을 받은 바 있는 이씨는 사건 당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씨 오빠는 그를 병원에 옮기기 위해 구급차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911측에서는 규정상 경찰이 동행해야 한다고 했고, 이씨는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또 택배 상자를 열 때 사용하는 소형 접이식 주머니칼을 들었다. 이씨 가족은 경찰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상황을 911에 설명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했다. 경찰은 현관을 부수고 이씨 집에 진입했고 당시 19L (5갤런)짜리 생수통을 들고 있던 이씨를 향해 총격을 1회 가했다. 총알은 흉부를 관통해 이씨는 새벽 1시 5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뉴저지 검찰은 현장에서 칼을 수거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 측은 경찰이 진입할 때 이씨는 칼을 바닥에 놓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이 칼은 아파트 현관문에서 약 2미터(7피트)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난 5일 뉴저지주 검찰은 이씨에게 발포한 경찰의 이름은 토니 피켄슨 주니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LA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요청한 한인 양용씨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정신질환을 앓던 양씨가 가족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망했고 과잉 대응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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