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치명적인 챌린지(도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 사법부가 중국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 측에 1000만달러(약 147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30일(현지 시각) 이른바 ‘틱톡 피해자’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틱톡에 1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틱톡에서 위험한 챌린지를 따라하던 청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사법당국이 틱톡에 책임이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틱톡에 “범죄 같은 챌린지와 관련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타니아 다멜리오 대법관은 “틱톡이 미성년자의 위험한 콘텐츠 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8일 이내에 국가통신위원회(Conatel)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더 추가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모든 것은 사용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바이럴 챌린지와 관련한 콘텐츠를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국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는 페인트와 살충제 등에 함유된 유독성 물질을 흡입하고 정신을 잃지 않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내기처럼 공유하는 이른바 ‘마지막으로 잠든다’라는 이름의 틱톡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다. 이 과정에서 12∼14세 사이 청소년 3명이 사망하고, 많은 이가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틱톡 챌린지를 하겠다며 몸에 불을 붙이는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현지 언론 엘우니베르살은 “지난 주말의 경우 장애를 가진 한 소녀가 사람들의 선동에 못 이겨 틱톡 챌린지에 참여했다가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해한 콘텐츠를 검열 없이 노출했다는 이유로 틱톡이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이 같은 이유로 틱톡에 1000만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144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당시 AGCM는 스스로 뺨을 꼬집어 영구적인 멍 자국을 남기는 ‘프랑스식 흉터’(French scar) 챌린지를 언급하며 “틱톡이 유해한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연합(EU)의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지난 9월 어린이 프로필을 기본적으로 ‘공개’로 설정해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틱톡에 3억4500만유로(약 5282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