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자녀 안전을 돕는 ‘아이 보호 앱’ 신규 설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파인드마이키즈’ 앱의 2월 신규 설치 수는 이달 10일까지 평균 300건대를 기록했다. 고(故) 김하늘양이 사망한 10일에는 254건의 신규 설치가 이뤄졌으나 다음 날인 11일에는 약 70배에 달하는 1만7874건이 설치됐다.

같은 기간 일일 활성 사용자 수(DAU)도 1일부터 10일까지는 1만~2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사건 다음 날인 11일에는 8만8562명을 기록했다.

앞서 하늘양의 부모는 지난 10일 오후 경찰 유족 수사를 마친 후 하늘양의 휴대전화에 자녀 보호 앱이 깔려 있어 실시간으로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밝혔다. 하늘이 할머니가 처음 사건 현장인 창고를 발견했을 때 피의자 여교사는 “없어요. 나는 몰라요”라고 답했고, 이 대화가 하늘이 어머니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녹음됐다고 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자녀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해당 앱에 대한 관심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모인 지역별 육아 카페 등에는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처음 알았다. 바로 설치해야 하나 싶다”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뭘 믿어야 하나 싶다. 앱이라도 깔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파인드마이키즈’ 앱은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을 때 앱을 통해 자녀의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아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30분에 1400원, 3시간에 7000원, 무제한 듣기는 월 2만8000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오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교권 제약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작년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자녀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수업을 실시간으로 듣고 녹음했다. 이 내용을 학부모 단톡방에 공유하자 교사는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출근 거부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자녀 휴대전화 앱 설치를 통한 불법 도청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하늘양 피살 사건 이후에도 초등 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는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다 끄게 해야겠다” “교실이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불법 도감청 조장하는 앱은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부검 결과 하늘양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사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