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회사가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여성 왕모 씨가 광둥성 광저우의 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회사 측의 해고 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상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왕씨는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으며 우수한 업무 성과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인사부 관리자는 사무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근거로 왕씨가 한 달 동안 6차례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1분 일찍 퇴근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왕씨는 이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1분 일찍 퇴근한 것을 ‘조기 퇴근’이나 ‘결근’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한 회사가 왕씨에게 사전 경고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광저우 소재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중국 우한의 한 직장인은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회사는 직원 첸씨가 근무하면서 지난 2022년 9~12월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 위해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첸씨의 행동이 근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첸씨가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위원회가 첸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회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해고 조치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첸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에서는 최근 직장 내 과도한 규제 사례가 자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안후이성 동부의 한 회사가 근무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회사 밖 외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2월에는 광둥성 포산시의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화장실을 하루 6번만 이용하게 하는 등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해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