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여성 단체 '포 우먼 스코틀랜드'의 수잔 스미스(왼쪽)와 마리온 칼더(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16일 런던 대법원 밖에서 대법원 판결을 축하하고 있다. 이날 영국 대법원은 5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FP 연합뉴스

영국 대법원이 16일 “성전환(transgender) 여성을 영국의 평등법이 정의하는 ‘여성’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 다섯 명이 만장일치로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결론 내렸다. 영국 평등법(Equality Act)은 2010년 제정된 영국의 반(反)차별·양성 평등법을 뜻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국 법에서 ‘여성’이라는 용어는 출생 시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전망이다. 비슷한 문제로 논란을 겪는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랜스젠더 인권 확대를 주장해 온 쪽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법률적으로 배제했다”며 반발했고, 일부 여성 단체는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구분한 것이 법률 취지에 부합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영국 대법원은 이날 “평등법에서 말하는 ‘여성’과 ‘성별(sex)’은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한다”며 “트랜스 여성(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결정으로 특정 집단이 승리하고 다른 집단이 패배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서 “트랜스젠더도 여전히 (다른) 법률에 의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성별을 남성·여성 둘로만 한정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한 미국과도 흐름을 같이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 당일 “주관적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별만 인정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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