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직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요금으로 받은 1000엔(약 1만원)을 착복했다가 퇴직금 1200만엔(약 1억2000만원)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됐다.
1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1소법정은 전직 일본 교토시영 버스 기사 A(58)씨가 시를 상대로 낸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3년부터 29년간 교토시영 버스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 승객에게서 받은 버스 요금 1000엔 지폐를 정산기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착복했다. 이 사실은 교토시 교통국의 정기 업무 점검 과정에서 보안 카메라 영상을 통해 적발됐다. 적발 후 교토시는 A씨를 징계 면직 처분하고 퇴직금 1200만엔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징계 처분과 퇴직금 전액 미지급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의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퇴직금은 급여의 후불적 성격과 생활 보장적 측면도 경시할 수 없다”며 착복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변상도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 재판부는 교토시의 퇴직금 전액 미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 중 공금을 착복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혼자 근무하는 버스 기사의 업무 특성상 버스 요금을 적정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버스 운전사는 혼자 근무하며 공공의 자금을 관리한다. 우리의 엄격한 조치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조직이 소홀해질 수 있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