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중국 고정 구조물. 중동에서 약 30년간 사용되던 프랑스제 시추선으로, 2016년 폐처리됐을 때 중국이 매입해 개조해 2022년 10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해수부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지난 2월 26일 현장 조사에 나가 실제 촬영한 것이다. 오른쪽은 중국이 2022년 10월 수역 서쪽 끝단에 설치한 고정 구조물을 최근 촬영한 위성 사진이다. /국토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스카이파이

미 국무부는 23일 중국이 한국과 설정한 서해 중간 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수십년간 국제법 준수를 거부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한중이 서해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설정한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정부의 구조물 조사까지 차단해 논란이 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언론에 “중국은 항행(航行)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강대국들은 모든 당사자에 이득이 되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도를 미리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동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중국은 구조물을 설치해 추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고, 이를 해당 수역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도 삼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 직접 항의했고, 한중은 23일 서울에서 국장급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이 구조물 철거 여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정부 일각에선 비례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