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2일 손혜원 전 의원이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손 의원 오빠가 보훈처로 전화해 부친 유공자 신청을 했다”고 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 측에서는 고(故) 손용우씨의 독립 유공자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자료를 국회에 낸 임 전 국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 손용우씨의 전화신청이 없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전 국장 측은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을 엮으려다 안 되니까 검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괘씸죄가 주어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국장은 최후변론에서 “유족으로부터 전화신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국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성실히 살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손용우씨의 유공자 선정 관련 재심사 과정에서 피 전 처장 등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며 시작됐다. 손 전 의원 부친과 그의 유족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독립 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탈락했다. 해방 직후 그의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2018년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도 독립 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면서 건국훈장을 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2018년 2월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국회에서 만나 부친의 독립 유공자 선정에 대해 논의한 일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피 전 처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전 국장의 선고기일은 12월 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