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4일 임 전 국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국장은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씨의 국가유공자 선정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 질의에 “손 의원의 오빠가 보훈처에 전화해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국장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을 면담한 후 피 전 처장 말에 따라 손씨에 대한 재심사를 지시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임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 손용우씨의 전화신청이 없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했다. 임 전 국장은 “유족으로부터 전화신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최후 변론에서 해명했다. 또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답변 방향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제출된 허위 답변을 보고 받았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전 국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손용우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사를 지시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혜원 전 의원과 면담한 후 재심사를 지시했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방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독립유공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다만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며,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없다”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 전 국장 측은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을 엮으려다 안 되니까 검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괘씸죄가 주어진 것 같다”며 “판사 3명이 모이면 결과가 뒤집힐 수밖에 없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