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그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조민씨 사례는 전례 없는 일이라 그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건 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딸 조민씨의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합격) 때 제출한 4개 경력 증명서가 모두 날조된 허위라고 판결했다. 1심 선고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해도 자동으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입학 관련 전권(全權)을 쥔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조민 입학 취소’ 소송을 별도로 내서 승소해야 한다.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 입학을 취소한다 해도 곧바로 조민씨의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이견이 있다. 한 변호사는 “의료법 5조는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의사 면허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의 의사 면허를 자동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별도 소송을 해야만 조씨의 입학 취소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더 많다. 한 변호사는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는 ‘면허 대여’ 등 5개인데 여기엔 조씨와 같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없다”며 “이 법에는 ‘의전원 입학 취소 시 의사 면허도 자동 무효가 된다’는 무효 조항도 없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없어 별도 소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 조씨의 ‘의사 면허 무효 확인 소송’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민사소송은 조씨의 의사 자격 여부가 본인의 이해와 관련이 되는 ‘직접 이해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씨의 환자 등 상당히 제한적인 사람만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의 의사단체 관계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却下·자격 없음)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