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7일 오후 5시 11분쯤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3시 48분쯤 같은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 1시간20분가량 면담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게 ‘황제 조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TV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 당시 이른바 ‘관용차 에스코트’를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에 다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을 고발한 시민 단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했고, 경찰은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지난 18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지난 3월 7일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보낸 이른바 ‘관용차 에스코트’ 사건에 대한 고발 건이다. 지난달 13일 시민 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뇌물 공여·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지난달 16일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가운데 이 지검장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고, 김 처장 사건만 계속 맡기로 했다. 공수처의 특혜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인물의 사건을 되레 공수처로 넘긴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 이송”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결정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공수처가 처장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공수처는 즉각 사건을 경찰청으로 반송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