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꼼수라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행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이 꼼수라고 맞받았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낼 때 바로 박 의원이 찬성했다”며 “그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한다’(였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한 것은 과거 박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의 취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 장관은 “저는 박 의원께서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것이 그런 꼼수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건조정위를 종결시키기 위해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논란이 됐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회기 종료와 함께 강제 종결되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는 ‘회기 쪼개기’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