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조선DB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자녀를 끝내 외면하고 끔찍하게 살해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세워둔 1t 화물차 안에서 10대 자녀 B(당시 16)양과 C(14)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130알을 처방받아 구해뒀다. 또 범행에 사용할 화물 적재용 철끈, LP가스통 등을 구매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아이들과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신청했다. 그러면서 자녀들 명의로 된 적금을 해지해 돌려받은 원금으로 두 자녀와 함께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의 고급 리조트에 숙박하며 가족 여행을 떠났다. C군은 2박3일간 아버지와의 여행에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가족 여행의 끝은 비극이었다. A씨는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부친 묘소가 있는 김해 생림면으로 차를 몰았다. 이곳에서 미리 계획한대로 가루로 만들어 둔 수면제(각 60알)를 음료에 타 두 자녀에게 먹였다.

B양 등이 정신을 잃자 A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로 자녀를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영상·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범행 도중 C군이 잠에서 깨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간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장면도 나온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고 아들의 숨을 잔인하게 끊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양영진 김해중부서 형사과장은 “많은 사건을 본 형사들에게도 잔인한 장면이라 담당 형사만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못보게 했다”고 할 정도였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때마침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학교의 신고로 A씨 등을 찾아나선 경찰에 발견되면서 A씨는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응급처치만 받고 수감될 정도로 상처가 깊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인공 관절 수술을 한 무릎 불편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요구하거나, 사선 변호사 선임을 묻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살해해 범죄가 중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생명 침해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범행 과정에서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범행했고,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로서 아버지의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