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사이버 레커. /일러스트=김성규

20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투토끼 채널을 운영하는 A(3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를 통해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소·진정 총 18건을 접수하고 지난 5일 A씨를 체포했다.

고소·진정인들은 A씨 등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동의 없이 개인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해자 신상 공개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밀양 성폭력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원으로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하지만 기소된 10명 역시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치면서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 신상과 근황이 공개되면서 20년 만에 사건이 재조명되고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하지만 A씨 등 일부 유튜버와 블로거들은 정의 구현을 이유로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의 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입는 등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신상공개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진정·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8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진정 및 고소, 고발은 총 618건이고, 이 중 314명이 수사 대상자다. 경찰은 이 중 14명을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