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관저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구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도 위치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제시됐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며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