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친윤 시위대가 불법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일회성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비롯, 법원·검찰·공수처·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 재판과 탄핵심판 절차를 난동과 폭력으로 뒤흔들려고 한다면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1300여 명 군중이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 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경찰은 “불법 집회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 담을 넘은 남성 1명(건조물 침입 혐의), 헌재 인근에서 일명 ‘빠루’(쇠지레)를 소지한 남성 1명(흉기 은닉 휴대) 등이 현행범 검거되기도 했다. 앞서 오후 3시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1500여 명 군중이 경찰과 대치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진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경찰과 몸싸움을 하던 남성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날 소셜미디어엔 ‘1·19 자유민주항쟁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빠르게 퍼졌다. 스스로를 ‘자유대한민국 국민 일동’이라고 한 작성자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기타 헌법기관 전체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1·19 자유민주항쟁’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들은 “자유민주항쟁 선언과 이에 따르는 개인 및 단체의 행동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국가의 파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민국 공권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표현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열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보호와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서울청 기동대뿐 아니라 유사시 전국 기동대를 긴급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2개 중대(120여 명),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1개 중대의 기동대 경력을 각각 배치했다. 20일부터는 인원을 두 배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