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모른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와이프도 모른다”며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자 계엄 선포 당일 밤 10시에 KBS 생방송이 잡혀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기록 유출이자 헌법재판소 심리를 방해하는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이상민 전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경제, 외교에 영향을 끼 칠 수 있어 만류하였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의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