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뒤 제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09.14/이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중 서씨의 ‘개인휴가 사후승인’ 관련, 전화로 휴가 연장을 승인하고 이후 행정처리를 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무이탈(탈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14일 나왔다.

◇개인휴가 사후승인, 국방부 “인사명령 지연, 검찰 수사 봐야”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 관련 국방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의 23일간 휴가 중 후반부 개인 휴가의 사후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씨가 2017년 6월 24∼27일 사용한 개인 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은 휴가 시작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서씨의 미복귀 및 군무이탈 논란이 불거진 날이기도 하다. 이 휴가에 앞서 서씨가 신청한 병가는 그달 23일 종료였다.

25일 근무를 섰던 당직사병은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다른 부대 대위로부터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면담 기록을 보면 병가 종료 전 연가 사용이 승인됐지만,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 경위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 “부대장 승인 없으면 탈영, 이후 상황은 무관”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방부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군무이탈(탈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휴가 행정명령서가 없는 상태에서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탈영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1986년 방위병 A씨의 군무이탈죄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이와 관련 ‘정당한 이유’, 즉 예외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부대장의 허락에 대해서는 “당해 부대장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고 (중략) 부대에 미귀환 다음날이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군무이탈죄의 완성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