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서 추 장관 모자(母子)에게 면죄부를 줬던 서울동부지검이 이번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는 중요 혐의였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광진을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7일 ″무혐의로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고 의원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통합당은 ‘고 의원이 8만1834가구에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그것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 선거를 했다’며 고발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하지만 고 의원 공보물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려 있었다.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혐의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21대 총선 고민정후보 선거공보물

동부지검 공보를 담당하는 강형민 인권감독관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동부지검은 같은 선거에서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자기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게 한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혐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