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서 추 장관 모자(母子)에게 면죄부를 줬던 서울동부지검이 이번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는 중요 혐의였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7일 ″무혐의로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고 의원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통합당은 ‘고 의원이 8만1834가구에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그것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 선거를 했다’며 고발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하지만 고 의원 공보물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려 있었다.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혐의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동부지검 공보를 담당하는 강형민 인권감독관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동부지검은 같은 선거에서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자기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게 한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혐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