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직접 표창장을 만드는 장면을 시연했다.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게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미리 준비해 온 프린터와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다. 앞서 재판부가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보여 달라”고 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 교수측은 검찰 주장대로 상장을 만들어 내려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미지 보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날 시연에서 '위조데이(2013년 6월 16일)의 타임라인을 따라가겠다"며 조 전 장관 아들 상장 파일의 동양대 총장 직인을 캡쳐한 파일을 캡쳐해 딸의 표창장에 붙이고 출력하는 과정을 재현했다. 검찰은 “(파일을 붙여넣는 데)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후 프린터에 용지를 넣어 상장을 출력했고, 재판부 요청에 따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시연 요구에 대해 “(위조가 명백해)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15일 시연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는 정 교수만 MS워드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교수가 아들의 상장 직인 파일을 딸의 표창장에 붙이며 직인 부분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MS워드 프로그램의 ‘자르기’ 기능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출력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는 정 교수측 요청에 따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다른 상장 16개를 제시했다. 검찰은 “모두 일련번호가 학교 심볼과 같은 위치에 있는 데 반해 유독 이 사건 표창장만 학교 심볼 아래에 있다”고 했다. 검찰은 “파일 붙여넣기 과정에서 학교 심볼 부분을 침범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백을 조절했고, 그 결과 다른 상장과 달리 일련번호가 심볼 아래에 있게 됐다”고 했다. 정상적으로 직인을 찍은 표창장이 아니라 위조해 출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증거로 정 교수와 아들과의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아들에게 “여백 줄여봐라, 엄마가 줄여서 보냈어”라는 문자를 보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여백 조절하는 법까지 너무나 능숙하게 다뤄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