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오전부터 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한 집중포화를 이어 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및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재판을 맡고 있다.
의원들은 김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 채용 대상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전달한 공범 2명은 배임수재 유죄가 선고됐는데 정작 조씨는 배임수재 무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그 결과 조씨가 돈 심부름꾼인 공범들( 징역 1년·1년 6개월)보다 같거나 낮은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으로 재판부가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에 대해 “배임수재를 자백했던 공범과 달리 조씨 사건에서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김 부장판에게 주요 사건의 배당이 집중된 것을 문제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 외에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무소속 김홍걸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배당받았다. 민 법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무작위 전산배당의 결과로, 결코 의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 “소속으로 성향 일반화는 좀.." vs “제가 어디 소속이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정치적 용어를 썼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재판 중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는 “이런 분에게 정치적인 사건이 모두 가 있으니 사법부가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했다.
민 법원장은 “해당 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검찰청에 들러서 진술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재판장이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가 “(검사실에서의 조서 열람에) 깜짝 놀랐다”며 검찰에 주의를 당부했었다. 그러나 이는 당시 검찰이 “참고인의 조서 열람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재판장님이 처음 아셨다는 게 놀랍다”고 반박한 부분이었다.
민 법원장은 그러면서 “몇 개의 판결을 들어, 어떤 학회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정치성향을 일반화하는 것은 좀...”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제가 김 부장판사 어디 소속이라고 했느냐”고 맞받아쳤다. 김 부장판사는 민 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지만 질의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었다. 그러자 민 법원장은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하고, 성향 드러내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한발 물러섰다.
야당에서는 이날 국감을 앞두고 김 부장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다가 여당 반발에 무산됐다. 불출석한 김 부장판사를 대신해 민 법원장이 그를 변호하고,
"제가 변호사일 때 김 부장판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는 식으로 여당 의원들이 민 법원장을 거드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