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가 증언 이후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고위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인권 및 스포츠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A씨가 스포츠인권센터의 인권실장으로 채용됐다”며 “A씨는 조국 전 장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석·박사과정 제자로, 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조국 전 장관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줄 당시 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당시 검찰 조사 때와 다른 법정 진술을 A씨가 하자, 검찰이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A씨는 법정 진술이 맞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실장은 이사장, 사무국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다. 수당을 제외한 연봉이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A씨는 스포츠인권 및 스포츠행정 경험이 전무하다. 체육계 인권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특성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A씨와 함께 최종 면접에 오른 B씨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보유자였고, 실제 한 면접관이 채점표에 메모한 내용을 보면 A씨에 대해서는 “법률중심-이론중심, 여성 문제에 집중, 장단점이 있음”이라고 적어놨고, B씨에 대해선 “체육 쪽의 이론에 밝음, 뚜렷한 목표의식”이라고 적어놨다”고 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서류전형에서 공동 1위로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당락이 갈렸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면접 심사위원은 문체부 추천 2명과 설립추진단의 실무지원단 추천 3명인데 이마저도 지원단의 결제라인 최상위자 2명이 다 문체부 국장과 사무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체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스포츠 인권 및 행정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채용 과정에서 의구심을 갖게하는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 주장에 대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채용한 것”이라며 “이사장은 내가 임명했지만 직원들에 대해선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것은 외부 기관에서 공정하게 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