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편지를 통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글을 공유하며 퍼뜨리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조로남불(조 전 장관과 ‘내로남불’을 합한 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검사의 실명과 사진이 게시된 박 변호사의 글을 올리며,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포토라인’이라고 불리는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일각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밀어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게 골자다.

이 규정의 첫 수혜자는 조 전 장관 부부였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사건 관계인이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와 장소를 공개하는 ‘피의자 공개소환제도’가 폐지된 덕분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사건관계인을 공개할 때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해 “A00” “B00”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기꾼의 주장으로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한 검사의 신상을 퍼뜨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김봉현 주장이 사실이길 바라는 여권의 바람에 맞춰 자신이 강조했던 원칙을 스스로 깬 셈”이라고 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글에 “형사 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는 문장을 하나 추가했다.

앞서 이날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라임 사건’을 수사한 A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했다. 이에 같은 날 한 시민단체는 박 변호사를 A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