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김동원씨와 그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기사 약 8만여 건에 달린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한 사건이다.
2018년 1월 평창올림픽 직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추진과 관련해 일부 세력이 여론으로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 네티즌이 “네이버 추천 올라가는 속도가 비정상적이다”라며 기사에 달린 댓글 공감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촬영한 2분 28초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최종 공감수 4만여 건을 기록한 이 댓글에 “1초에 5건씩 ‘공감’이 클릭됐다” “조작이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도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민주당의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의뢰 한 달 전부터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지령 내리는 특정 프로그램으로 알바하는 댓글 부대가 있다”며 “매크로로 댓글 조작, 누가 시켰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후 경찰이 경공모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관계자를 긴급 체포했는데 이들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등 공모 정황이 드러나는 등 여권의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이 거론됐고, 2018년 6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꾸려졌다. 특검은 “김 지사는 드루킹의 공범”이라고 결론을 내고 그를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댓글 작업 결과를 보고받는 등 댓글 조작에 관여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드루킹 김씨는 댓글 작업의 대가로 경공모 회원을 일본 대사,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추천했으나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자 이를 거부하며 사이가 틀어진 뒤 2018년 초 민주당에 대한 악성 댓글, 이른바 ‘역작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