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서씨의 상관이었던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측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수사 책임자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 대검이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권내건 검사가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아들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헌법재판관의 아들 검사가 추 장관 아들을 무혐의 처리한 현직 검사장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김 대위 측은 지난달 김 지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모) 지원장교가 4회 조사를 받았는데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지인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복구)했는데 어떻게 (본인)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는지 다 나왔다” “지원장교가 저희가 압수 수색하기 전에 앱을 통해서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상태였다” 같은 답변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4일 김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이틀만인 지난 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권 검사에게 배당했는데 권 검사의 아버지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위 측은 아들 서씨가 “김 대위를 통해 병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서씨의 병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아준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정권 성향의 김 지검장은 김 대위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들 서씨의 진술만을 채택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사건을 배당받은 권 검사의 아버지인 권 전 재판관은 지난해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기소가 남발되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화제가 됐다. 권 전 재판관은 작년 6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항소심 변호인 자격으로 재판부에 이같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앞서 권 전 재판관은 2006년 헌재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낼 당시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이기도 하다. 당시 현직이던 권 전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직권남용죄가) 정권 교체 시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거나 정치 보복을 위해 전 정부 고위 공직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경우 여론 무마용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동부지검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 13일 동부지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사건 전체 기록을 넘겨 받아 이를 검토한 뒤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발사건은 서울고검에 항고를 거쳐 대검에 재항고할 수도 있다"며 "만약 서울고검이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고발인이 대검에 재항고 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