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 국민의힘 의원 "‘검찰국 소속 검찰과 또는 형사법제과에 있는 검사가 검찰국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가 담긴 봉투를 받아서 집행했다’ 이거 격려금이나 성과금 이런 용도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 특수활동비는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원래가 다. 근데 상사가 부하직원의 특수활동을 위해서 봉투로 넣어서 주는 건 당연하죠. 옛날에 이영렬 전 검사장 돈 봉투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봉투에 담아서 줬다'를 자꾸 문제 삼으시는데, 현금 지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금을 그냥 줍니까? 봉투에 담아서 주지. 그러니까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 특수활동비에요.
조수진 의원 “장관님께서 예결위에서 ‘돈 봉투를 돌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봉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 집중 질의 이어져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 검찰국 특수활동비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발언록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앞서 예결위에서 ‘검찰국에 봉투 집행 없었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검찰국이 특활비 중 일부를 돈 봉투에 담아 소속 직원들에 뿌렸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돈 봉투로) 그렇게 쓴 건 한 푼도 없다”고 반박했는데, 이날 조 의원이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관련 질의를 이어가던 중 추 장관의 앞선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이 나왔다.
조 의원이 심 국장에게 ‘검찰국의 특활비 사용이 적절한가’를 질의하자 심 국장은 “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거고, 또 검사 인사라는 게 다 수사하고 관련된 업무들”이라며 “대검에서도 대검 연구관 그 기조부에도 인사를 담당하는 그 연구관들도 있고, 그 부서가 따로 있다. 거기에도 다 배당이 되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국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특활비를 썼다는 심 국장의 답변에 조 의원이 “격려금이나 성과금 이런 용도가 아닐까 의심이 된다”고 추가 질문하자, 심 국장은 “특수활동비는 봉투에 넣어서 준다. 상사가 부하직원의 특수활동을 위해서 봉투로 넣어서 주는 건 당연하다”면서 과거 ‘돈 봉투 만찬 사건’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수사는 생물, 이런 이유로 특활비 수시 배정분 있는가?" 심재철 국장 “그렇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문제를 거론하며 지적한 ‘특활비 수시배정액’ 관련해서도 심재철 검찰국장은 추 장관의 앞선 답변과 차이가 있는 답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이날 “수시로 총장이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시배정액수, 특활비가 계속 줄고 있음에도 수시배정분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검이) 보고는 안 해서 모르지만 그것(수시배정분)이 임의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심 국장은 “수사는 생물과도 반응성 때문에 수시 배정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데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수시배정분은 미리 의도하거나 예정하기가 어렵느냐”는 질문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秋 “검찰국은 대검과 같이 특활비 필요한 부서, 봉투에 담아서 준다”
추 장관은 이날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집행된 회식비처럼 쓴 그런 것을 빗대 말씀하시면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법무부 검찰국은 특활비가 필요한 부서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형사법제과나 검찰과 등, 형사법제와 인사를 담당하는 데에서 특수활동비를 쓴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국에는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안 사건에 대한 정보 보고, 장관에 대한 수사지휘의 필요성 여부를 보좌하기 위해서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는 공공형사과도 있다”며 “공공형사과는 공안 사건, 형사기획과는 공안 사건 외의 형사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하는 곳. 당연히 대검과 같이 이런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