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두달도 전에 예정된 일정인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송달을 이유로 불출석하시는게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검찰)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로 재판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17일 공전됐다. 이날 나오기로 한 최 대표측 증인 두 명이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들이다. 통상 절차에 협조적인 변호인측 증인이 한꺼번에 불출석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기일 잡힌 게 지난 9월 15일”이라며 갑작스런 불출석에 유감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신문 등 나머지 절차를 모아서 한꺼번에 마무리하게 해 달라”고 했다. 최 대표측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된 만큼 더 이상 절차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최 대표 변호인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변호인은 “우리 측 증인의 조서를 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신문 후 피고인 신문을 위한 날짜를 따로 잡자고 했다. 재판장은 “두번씩 모일 필요가 있냐”는 검찰 입장을 감안해 “짧은 텀(간격) 괜찮을 것 같다”며 증인신문 일주일 후 피고인신문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 대표 변호인은 “(증인신문조서를 복사해서 준비하려면) 2~3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일정을 앞당기는 데 계속 반대했다.


◇ “국회 일정때문에”, “너무 바빠서” 내년으로 넘어갈 뻔한 재판

재판장 :증인신문기일을 12월 15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피고인신문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로 하는 게 어떤가요?

변호인 :다른 재판이 너무 많아서 29일 정도로 하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재판장 : 29일이면 저희가 재판 휴정기라서.. 24일 어떻습니까

(법원은 12월 마지막주~다음해 1월 첫주를 동계 휴정기로 정하고 있다)

변호인 :일주일만 넘겨 주시면 안될까요? 연말이라..

재판장 :그럼 1월 12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변호인 : 네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그렇게까지 길게 할 사안이 아니다”고 제동을 걸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기일을 앞으로 당기겠다며 12월 8일을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최 대표측 바람대로 피고인 신문까지 2~3주 여유를 주더라도 재판 종결이 늦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인은 “정기국회가 예상돼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1~2주가 큰 것은 아닌데 검사님들이 왜 그러실까”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다시 제안한 12월 10일에도 “다른 일정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결국 기일을 앞으로 당기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이 다시 한번 나섰다.

검찰 : 재판장님, 절차 관련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전이 되는 게 변호인측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것인데 두 달 이상 연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준비는 큰 관련이 없고 일주일 정도면 (피고인신문) 준비가 가능합니다. 15일에 증인신문 하시면 22일에 피고인신문 하셔도 됩니다.

변호인 :준비는 저희가 하는데요, 검사님이 왜..다른 재판이 너무 많아서요 (중략) 저희가 신청한 유일한 증인이고 지금까지 일정 검사님 하고 싶은 대로만 하셨으니까..


◇ 공직선거법 '악영향 ' 피하려 재판 지연하나

변호인은 재판장이 다시 제안한 12월 10일에 대해서도 “국회 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몇 번의 줄다리기 끝에 증인신문은 12월 15일, 피고인 신문은 그로부터 8일 후인 23일 하기로 했다. 재판장이 “그날 (최 대표) 일정이 되면 다른 법정을 빌려서라도 하겠다”고 하자 최 대표측이 겨우 받아들인 것이다.

최 대표는 지난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발언한 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유표)로도 기소됐다. 두 사건의 쟁점이 같아 업무방해 사건에서 먼저 인턴확인서는 허위'란 결론이 나면 공직선거법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17일 재판에서도 증인 불출석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편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