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1부(옛 공안부)에 배당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최 원장의 사건이 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대공·선거·노동 사건 등을 전담하는 인지(認知) 부서인 공공수사1부에 배당되자 검찰 주변에선 “월성 1호기 감사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최 원장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얘기가 나온다.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2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조사자들의 답변을 각색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부가 개입해 원전 가동의 경제성을 낮췄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니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공공수사부에 배당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공수사1부는 고발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인지)해 수사를 하는 곳이다. 이 분야 경험이 많은 정예 검사들이 주요 공안 사건을 장기간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최 원장 고발 사건은 이런 공공수사부 특성과 맞지 않는 사건이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건 배당”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친(親)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정부의 탈원전 추진의 문제점을 감사해 검찰 수사까지 촉발시킨 최 원장에 대한 ‘보복 수사’를 예고한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 공공정책(원전 정책)에 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고발이라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