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심문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이틀 뒤면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어지는데 윤 총장이 왜 신청을 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틀 뒤인 2일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무부에서 징계 결론을 정해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심문을 앞두고 취재진에 “법률가 입장에서는 신청인(윤 총장)이 왜 이런 신청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 패소가 명백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틀 후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訴)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본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의 발언은 이틀 후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으로 맞는 내용이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징계처분을 예정한 임시조치이다. 따라서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 정직(停職)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집행정지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정직이나 해임 처분은 그 자체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직무집행 정지가 타당한지를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은 ‘소송 이익이 없다’ 고 각하될 확률이 높다.
이 같은 결과를 전제한 듯한 이 변호사의 발언을 두고 법무부가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결과를 정해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기일이 속행될 경우 당일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는 처분이 내려지는 시점을 시점을 ‘이틀 뒤' 라고 한 것이다.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 결정은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 변호사의 발언이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는 징계 결론이 다 나 있고 징계위는 요식적 절차일 뿐이라는 내심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