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최강욱 대표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최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본재판은 내년 2월 이후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는 최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내년 1월 27일을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없이 재판부, 변호인, 검사가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중인 최 대표는 지난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 모임 등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인턴확인서를 보내줬다’며 허위발언을 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이다.


◇변호인 “최강욱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 검찰 “유사사례 수십건 기소”

2일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은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후보자들이 ‘검사 기소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한 번도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적이 없다”며 “유독 최 의원에 대해서만 기존 공소사실(업무방해)로 기소한 이유는 최 의원이 검찰이 반대하는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 자체가 부당한 편파 기소이므로 (유무죄를 따지지 말고)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유사한 사례를 수십건 기소한 것을 확인했고, (기소된 후보자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 측이) 확인하고 말했는지 추측으로 말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최 대표만 기소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필요하면 해당 사례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다음달 15일 진행될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신문 내용을 감안해 증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지법 형사 9단독에서 심리중인 업무방해 사건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쟁점이 겹치는 만큼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 1월 27일을 다시 한번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해충돌 논란에도 결국 법사위 배정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 대표는 6월 국회 원(院)구성 때 법사위를 희망했다.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그의 법사위 배정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도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움직임이 있어 결국 국토위에 배정됐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열린민주당 측에서 법사위 소속이던 김진애 원내대표와 최 대표의 자리를 맞바꾸는 사보임을 신청했고, 결국 최 대표가 법사위로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