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1일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2020.12.01. dadazon@newsis.com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일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사생활 침해와 위원회 활동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 제공을 거부당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3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징계위가 4일로 변경됐다는 통지서를 2일 받았다”며 “‘기일 지정 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관련 법 절차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규정을 또다시 어기며 윤 총장 방어권까지 무시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한 이유는 자신에 대한 감찰·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미리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서다. 검사징계위는 법무장관, 법무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에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라서 참석을 못 해 참석자는 6명으로 줄게 된다. 위원장은 추 장관이 지목한 위원이 대신하는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아닌 민간 위원 가운데 1명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구성과 권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검사 2명’에 검사장급이 위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고검장 전원, 검사장 대부분이 ‘반대 성명’에 참석했기 때문에 법무부 또는 대검의 검사장급이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징계위원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심 국장은 징계위원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제보’했고,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 및 대검 압수 수색에 관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징계위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윤 총장 불법 감찰 및 수사 의혹을 받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