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4일 항고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이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있은 뒤 이튿날인 2일 이 변호사는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즉시항고 사유에도 이런 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항고가 제기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그러나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하지 않는 이상 윤 총장의 총장직 지위 유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즉시항고의 경우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1심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고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히기란 어렵다는 분석이다.
즉시항고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김명수 대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