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윤 총장 측에 최종 통보해왔다고 윤 총장 변호사 이완규 변호사가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직후 당초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었다. 당시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위법한 징계위를 강행하긴 힘들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징계위 개최 날짜를 정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었다. 검사징계법 26조는 ‘서류 송달과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규정대로라면 2일 소환장이 송달된 윤 총장 징계위는 8일 이후에 열리는 것이 맞는다. 법무부의 징계위 연기는 법적 논란을 고려한 것이다.

윤 총장 징계위는 10일로 연기됐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기류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