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뉴시스

오는 10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를 이틀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이 일본 판사들의 경력과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책자를 제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요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한 ‘판사 사찰’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8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 놓은 도서 ‘재판관 후즈후(Who’s Who)’를 소개했다. 대검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정보를 분석한 것이 사찰과 무관하다는 것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현대인문사가 지난 2002년 출판한 이 책에는 일본 판사 115명의 얼굴 삽화, 경력, 주요 담당사건, 언론의 재판 평가 기사, 저서·집필논문 등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한 판사에 관해서는 “1947년 2월 4일 출생, 동경도 (출신)”이라는 기본 정보와 함께 “인품이 좋다. 인간성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닐까”, “야구를 좋아하고 재판관 팀에도 참가”라고 소개했다.

“담백한 성격으로 남에 대한 배려도 좋다. ‘위에 대해 아첨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평가”와 같은 이른바 세평(世評)도 포함됐다. 경력으로는 출신대학,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기수, 판사 근무경력 등이 정리됐고, 주요 담당사건의 요지 등도 정리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사건 담당 판사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됐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이 문건을 거론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적시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을 만든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포털 자료를 모은 정상적 업무자료, 공소유지를 위한 정상업무”라고 반박했고, 오히려 이후 이 ‘판사 문건’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전 대검 반부패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순으로 제보·전달되면서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법무부가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