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 A 이동재 전 기자측이 ‘제보자 X’ 지모씨와 MBC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요청했다. 이 사건이 여권 주장대로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임을 입증할 증거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지모씨와 MBC기자간의 통화 내역도 검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측에 증거로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씨가 협박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 전 대표가 겁을 먹은 상황인지 판단하는 데 해당 녹취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MBC는 지씨로부터 이 기자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지난 3월 31일 ‘뉴스데스크’에서 첫 보도를 했다. 하지만 지씨는 보도 한참 전인 2월부터 MBC 기자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전인 7월 본지 인터뷰에서 “서울남부지검에서 유시민 관련 수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씨가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관련해서 물어봤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박을 받았다면 연락을 끊는 게 정상인데 대리인이라는 지모씨는 취재를 유도해 거대 방송사(MBC)를 이용해 몰카를 찍었다”고 말했다.
◇ 재판장 “지씨와 MBC 관계는 간접증거, 이 사건은 편지가 중요”
이에 대해 재판장은 “지씨와 MBC관계는 간접증거”라며 해당 내용이 공소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별다른 내용을 얘기하기 전부터 (지씨 측에) 걸려들었다”며 “3월 13일 이 전 기자가 지씨와 만난 당시의 상황이 (지씨에 의해) 몰래 녹음되기 전에도 (지씨와 MBC가) 논의해 가면서 이 전 기자에게 없는 자료까지 주겠다고 유도하고 속였다”고 했다. 이철 전 대표가 ‘신라젠 여당 인사 로비 목록’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이 전 기자에게 마치 이 자료를 줄 것처럼 속여 그로부터 한동훈 검사장 관련 진술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지씨와 MBC가 ) 협박당하기 전부터 상의했다고 하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단순히 정치적 시각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과 직결되는 만큼 증거로 내 달라”고 했다. MBC와 지씨가 보도 한참 전부터 빈번하게 통화했다면 이 사건이 이 전 기자의 ‘협박’이 아니라, 여권 일각과 언론사가 이 전 기자를 고리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사건을 만든 ‘권·언 유착' 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자 재판장은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사건은 이철 전 대표에 대한 편지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나왔으니 검찰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봐라”고 했다.
◇ 제보자 지씨, 출석 거부하며 송달도 안 받아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흘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 놓으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이 전 기자와 접촉했고, 이 사실을 MBC에 제보했다.
지씨는 검찰 증인으로 채택돼 재판부에서 소환을 계속하고 있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법원의 소환장도 송달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조차 못하는 상태다. 검찰에서 발부한 구인장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