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15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자 법무부 안팎에선 “시기가 다소 늦춰졌을 뿐 결국 중징계로 갈 것”이란 전망과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렸다.

법무부 징계위가 이날 윤 총장 징계 심의를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다. 실제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이날 회의에 참여한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징계위원 5명 전원이 친(親)정권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윤석열 중징계’ 결정까지 내릴 경우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15일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가지다. 해임부터 감봉까지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裁可)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박탈하는 해임·면직 처분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재가 즉시 후임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비슷한 시기 윤 총장이 법원으로부터 ‘해임 처분 정지’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할 경우 검찰은 ‘총장’과 ‘총장 후보자’가 상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 해도,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내년 7월 전에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겨 업무에 복귀할 경우 ‘한 검찰, 두 총장’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한 극단적 혼란의 책임은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 징계위가 정직(최대 6개월) 등으로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윤 총장이 정직을 당하면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지만, 그 역시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