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회의 종료를 일방 선언했다. 징계위는 9시부터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징계위는 “시간을 좀 더 달라”며 반발하는 윤 총장 측 변호사들을 모두 회의실에서 내보낸 뒤 회의 종료를 자체 합의하고 이를 윤 총장 측에 일방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법무부 징계위 2차 회의는 애초 8명의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 모두 불출석하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나머지 5명의 증인에 대해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오늘 2차 회의를 끝으로 윤 총장 징계를 결론내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이태경 기자

이날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회의 때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던 심 국장을 다시 직권으로 증인 철회했다. 이에 대해서도 증인 심문 시간을 줄여 회의를 빨리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심 국장은 자필 진술서만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의 일방적인 진술서 내용을 반박할 기회를 달라”며 심 국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내일 오후까지 시간을 주겠다”며 16일까지 심 국장 진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윤 총장 측은 “시간이 촉박하니 목요일(17일)까지라도 말미를 더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사들을 모두 회의실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자체 논의를 한 결과 오후 7시 30분 “증인 심문을 끝냈으니 징계위는 이로써 오늘 모든 회의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일방 선언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변호사들이 나가있는 사이 징계위원들이 ‘오늘 회의를 끝내라'는 윗선 지시를 받았던 것 아니냐”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최종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징계위는 다시 ‘최종 의견 준비가 필요하면 1시간을 줄 테니 그럼 1시간 후에 진술을 하라’고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회의를 종결하겠다고 한 이상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그럼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정 위원장은 오후 7시 50분 “회의가 종결됐다”는 선언을 했다. 윤 총장 변호사들은 모두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저녁 식사를 마친 징계위원들은 오후 9시 9분 다시 회의를 열고 윤 총장 징계 수위를 의결한 뒤 법무부를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인민 재판’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