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기소 경위를 두고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지시에도 최 대표 소환을 고집했다”고 했다. 이 사건 기소가 이 지검장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최 대표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기소과정을 말하면 수사팀에게는 지난 1월 14일 검사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사건 기소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다”며 “검사장이 그 자리에서 보완수사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그런데 지난 1월 22일, 일주일 지난 시점에 (지검장의 )검찰총장 면담 보고 자리에서 총장이 구체적으로 기소를 지시하자 (이 검사장이) 최 대표는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음에도 갑작스럽게 출석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안의 본질은 총장이 기소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지시했고, 수사팀에서 같은 취지로 보고했음에도 검사장께서 갑작스럽게 소환일정 조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또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했다.
◇최강욱측 “윤석열 ‘무조건 기소' 지시로 부당하게 기소당해 ”
검찰의 이 같은 발언은 최 대표 측이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조회 결과를 반박하면서 나온 것이다.
앞서 최 대표 측은 이 사건 기소가 결재권자인 이성윤 검사장 결재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검사장이 1월 23일 법무부에 보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최 대표 측에 따르면 이 검사장 보고 내용은 “검찰총장이 금일(22일) 중 최 대표를 기소하라고 지시하자 이성윤 검사장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무조건 기소하라고 지시해서 검사장 지시와 다르게 대검에 업무보고하고 기소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 측은 “해당 청의 검찰권 주체는 기관장인 검사장인데 총장이 검사장을 무시하고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선 검사를 지휘해 기소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해당 사실조회가 이 검사장에 유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발췌해서 이뤄졌으며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가 변호인이 요청한 업무보고 ‘원본’이 아닌 ‘발췌본’을 냈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내부 업무보고라 회신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법무부가 최 대표 눈치를 보고 그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 “李, 기소 뭉개다 총장이 지시하자 갑자기 ‘소환조사’ 들고 나와”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은 이 사건 기소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이 검사장이 부임한 직후인 지난 1월 14일 이 지검장에게 “최강욱 비서관(당시 반부패비서관) 기소를 재가해 달라”고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은 채 결재를 미뤄왔다.
이 지검장이 일주일 가까이 시간을 끌자 수사팀은 1월 22일 재차 이 지검장을 찾아가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라고 했지만 이 지검장은 결정을 미뤘다. 다음날인 23일은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기소해야 했는데, 기소방침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던 이 검사장이 22일 저녁 갑자기 ‘소환 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팀은 통상 방식대로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의 결재를 받아 기소했고 이 지검장에게 ‘사건처리 보고’를 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법무부 사실조회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