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징계안을 보고한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은 ‘정직 2개월’ 징계의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중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당일 재가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접수 예정인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 처분(정직 인사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쟁송(爭訟) 절차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즉각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당시 윤 총장의 변호인은 하루 만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조미연)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그날 오후 직무에 복귀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며 사안의 ‘긴급성’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