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조선DB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서 긴급하다’는 것 관련, “일반 공무원의 경우 향후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식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급여로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저녁 징계 인사명령를 통보받은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때도 다음날 즉각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한 뒤, 지난 1일 행정법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윤 총장은 그날 오후 바로 대검 업무에 복귀했었다.

당시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재판장도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공개한 징계의결서 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박 입장을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결 내용에 대해 법원에 반박 소송을 내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윤 총장 변호인은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 (채널A 수사 방해 관련) 일선청에 보낸 증거가 없다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인정을 한다”며 “증거도 없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