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속과는 달리 국내 프로축구 팀과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빚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 행사를 주최한 업체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7억원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허명산)는 18일 프로축구연맹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7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경기는 지난해 7월 열린 팀K리그와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이다. 프로축구연맹은 더페스타 측과 경기 주최 계약을 맺으며, 유벤투스 소속 선수 호날두가 반드시 45분 이상 경기에 출장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더페스타 측이 프로축구연맹에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넣었다. 또 호날두를 비롯한 1군 선수가 출장 엔트리에 70% 이상 포함되지 않으면 선수 1명당 5000만원을, 1군 선수 전원이 참여하는 팬미팅이 2시간 미만으로 진행되면 1억원을 돌려준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런데 지난해 7월26일 유벤투스는 운동장에 늦게 도착해 예정 시간보다 57분이나 늦게 경기가 시작됐으며, 팬미팅은 30여분만 진행됐다. 전체 엔트리 24명 중 1군 선수는 12명만 참여해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호날두는 팬미팅에 참여하지 않았을뿐더러 경기에도 단 1분도 참여하지 않아 ‘노쇼’ 논란이 일었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약속한 위약금 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계약을 어겨 프로축구연맹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는 팬미팅에 호날두가 불참하고 경기에 불출전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합의된 사정이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프로축구연맹과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호날두의 불출전이 더페스타의 의도와는 무관하고 위약벌(계약 위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개입해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친선전 입장권을 구매했던 강 모 씨 등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페스타가 입장료 절반과 1인당 5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