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라며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다가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새해부터 ‘월성 원전 사건’ 등 정권 수사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신년사는 그와 같은 기조가 ‘국민의 검찰’로 소임을 다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 총장은 또 ‘인권 검찰’을 강조하면서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모두 14번 사용했다. 2019년 7월 취임사에선 ‘국민’을 24번 언급했었다.
윤 총장은 ‘수사권 남용’ 등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수집해 제시해야 한다”며 “구속을 했더라도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도 당시 검찰이 진행해야 할 수사에 대해 ‘원칙적인 처리'를 강조했다. 윤 총장은 2019년 말 발표한 2020년도 신년사에서 선거 범죄, 신종 경제 범죄 등 ‘부정부패와 민생 범죄’를 언급하고 엄정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 때문에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작년 4월 총선 이후 여권에서는 “검찰이 여당 당선자들을 겨냥해 선거 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의 신년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취임 이후 줄곧 ‘국민만 봐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정권에 민감한 수사든 그렇지 않든 검찰로서는 ‘사정(司正)’ ‘부패 척결'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가 법 집행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되 변호사 화상 접견 등으로 수용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사들과 검찰 직원들을 향해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