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시작한 변호사 시험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포된 강의자료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변호사 시험 1일 차 공법 기록형 문제는 이렇다. 내용은 모두 가상이다.
남양주시장이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려 복합단지 조성업체 ‘스타넷’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런데 스타넷이 복합단지 구성을 위한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정임씨 임경업공파 종중(宗中·가족단체) 소유의 임야 취득에 실패했다. 이에 스타넷은 수용절차를 밟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해당 임야를 취득했다.
이에 거정임씨 임경업공파 종중 대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에 이의 제기 했으나 기각됐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 사건을 의뢰했다.
수험생들은 이 사건 소장을 적어내야 한다.
이번 변호사 시험에 나온 이 문제는 최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방탄방씨 소년공파종중의 수용재결무효확인’ 의뢰에 대한 소장이라며 배포한 강의자료와 매우 유사하다.
연세대 강의자료 역시 원고가 종중이다. 그리고 해당 종중이 한 지자체의 토지사업으로 토지수용위를 통해 임야를 징수당했고, 이에 이의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 등 구조 역시 변호사 시험 문제와 유사하다.
예시에 등장한 가상의 변호사들이 토지수용위의 임야 징수 무효 사유로 보상금 공탁이 무효인 점, 예비적 청구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인 점도 같다.
결국 등장인물의 이름만 다를 뿐 변호사 시험 문제와 연세대 강의자료는 구조가 거의 같다. 연세대 강의자료가 이번 변호사 시험 문제의 모범답안이라는 것이다.
강성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엊그제 치러진 변호사 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이 해당 대학의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며 “이번 출시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로,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